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쿠팡 입장…정보유출 사태 전으로 매출·실적 회복 와중에 직격탄, 수사·세무조사 결과 등도 주목
2026.04.29 14:58
쿠팡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직후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로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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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석 쿠팡Inc 의장. 연합뉴스 |
쿠팡은 이어 “미국 상장사로서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특수관계자 공시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고,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해 왔다”며 이번 동일인 지정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역차별이자 차별적 조치라는 점을 지적했다.
향후 공은 법원으로 넘거가 게됐다. 쿠팡은 “김 의장의 동생 역시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의 동생이 임원인지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쿠팡과 공정위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동일인 지정을 둘러썬 법리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쿠팡이 행정소송이라는 강도높은 대응을 한 것은 최근 경찰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 다각도로 정부가 압박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외국 상장사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제도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총수를 판단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드물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잠실 본사를 압수수색한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증거인멸 및 조작, 전·현직 임원 위증, 과로사 은폐 사건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현재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쿠팡 한국 본사를 대상으로 탈세 및 역외탈세 의혹 등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이번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으로 최근 회복세에 접어든 실적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 기준 쿠팡의 결제추정금액은 5조7136억원으로 집계됐고,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345만명을 기록해 결제액과 이용자 수 모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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