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구속심사
2026.01.13 17:41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도 함께 출석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김 회장 등은 혐의 인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1164억원 규모로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은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황을 보고받았고, 늦어도 지난해 2월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경영진 3명에게는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을 앞두고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해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보유한 토지 자산을 재평가해 자산 가치를 부풀린 부분도 분식회계로 판단했다.
이 밖에 홈플러스가 2023~2024년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 2500억원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 지난해 5월 1조3000억원 규모 대출 과정에서 조기 상환 특약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도 영장에 포함됐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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