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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개] '박성재 20년 구형' 6년차 검사의 논고문 화제

2026.04.29 13:51

정재인 검사 "검찰청 폐지 요인 중 하나...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기술자에 법의 심판을" 일갈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이완규 전 법제처장(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 정재인 검사가 최종 구형 논고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인 검사의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 논고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이완규 전 법제처장(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서증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진행된 후 오후 4시 16분부터 약 1시간 25분 동안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특검 최종의견 진술의 하이라이트는 구형 논고문 낭독이었다. 정재인 검사가 직접 쓰고 낭독했다. 2020년 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6년차 검사인 정재인 검사는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검찰 35년 선배' 박성재 전 장관을 질타했다.

정 검사는 박 전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 말을 소환하며 말을 이었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중략)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박성재 전 장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추상같은 판단으로 법 지식과 전문성을 내세운 피고인의 이중성을 단죄하고,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게 된 사실과 저의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에 앞서 피고인신문 때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하며 눈물을 쏟았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이완규 전 법제처장(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 피고인신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다음은 정재인 검사의 구형 논고문 전문이다.

본격적인 논고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장기간에 걸친 심리와 다수의 공판기일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엄중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구형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와 같은 권한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허울을 쓰고 내란을 일으킨 2024년 12월 3일 밤, 자신에게 부여된 그 막중한 권한을 헌법 수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첫째,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하여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윤석열이 이른바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나간 뒤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입니다. 이날 국무회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은 물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법률적 요건을 철저히 결여한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은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추어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무부 실무진에 지시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이른바 '안가 모임'에 앞서 보고받았습니다. 내란의 사후 정당화를 위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세탁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둘째, '성공한 내란'을 위하여 반대·저항 세력을 탄압할 인적, 물적 기반을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른바 '2분 국무회의'가 끝나자 신속히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출국금지팀을 비상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윤석열의 지시사항을 조치하면서 간부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곧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내란은 비상계엄 선포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항하는 반대 세력의 물리적 격리와 사법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격리를 위해서는 도피를 차단하고 체포하여 수용하고, 수사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정치인과 시민·학생 등의 출국을 통제하면서 체포·구금하여 조기에 제압하고, 나아가 탄압과 공포에 기반한 법적 실행력으로 지속되고 증대할 저항세력을 억제함으로써 내란의 성공을 공고히 하려는 사전 조치였음이 명백합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을 통해 법 집행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무부를 하루아침에 내란 집행 기구로 불법 전환하여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인적, 물적으로 뒷받침할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수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인권 보호에 충실해야 할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불법적인 내란 행위에 강제로 동원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셋째,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흔히 법 집행의 최후 보루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일반 국민은 물론 여타 어느 공직자보다 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총장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2024. 5. 3. 직후 5. 5. 김건희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받고, 그에 따라 수사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 5. 1.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도 아닙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은 특정 인물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김건희로부터 지시성 청탁 메시지를 수신한 7일 후 5. 13. 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총장과의 협의도 없이,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교체된 지휘부는 검찰총장에 사전 보고도 없이 검찰총장의 명령에 반하는 방식으로 김건희를 조사한 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결국 김건희가 의도한 수사결과가 도출되도록 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하위 공직자라 해도 이런 행동은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 집행의 최고 감독자라는 피고인이 앞장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외풍을 막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후배 검사들에게 태풍이 되어 검찰 기능을 파괴한 것입니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인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 사사로이 연락해 지시하거나 부탁할 법적 권한이 있을 리 없고, 법무부 장관 또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후배 검사들에게 하던 언행과 달리, 공적인 법 집행의 기준을 사적인 인연이나 권력의 향배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가담 행위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넷째, 피고인은 위헌, 위법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커녕 갖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윤석열(당시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법무부 본연의 임무가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법치주의'는 국가의 모든 권력 작용이 국민의 뜻을 반영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권한 행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헌법 아래에 있다"라는 찰스 휴즈 전 미국 연방대법원장의 말처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본질입니다. 그 법치주의 실현의 최전선에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척결하고 국회 무력화를 위해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는 현장에 임해 있었습니다. 검사 경력 26년을 자랑하는 노련한 법조인으로서 윤석열로부터 설명받은 계엄의 사유가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을 만류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피고인은 윤석열의 면전에서 장관직을 사퇴하거나, 국무회의가 산회한 뒤 비상계엄의 불법·부당성을 공표했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헌정질서 문란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저지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에겐 그럴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조태열이 강하게 반대할 때 피고인을 비롯한 누구도 이에 동조하거나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할 의사가 있었다면 조태열에 의탁하여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반대하거나 조태열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윤석열과 한덕수가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를 하더라도 찬성이 과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정당성 구비를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대접견실에 대기하면서 최상목과 조태열이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윤석열에게 개진할 때 어떠한 동조나 부응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최상목과 조태열의 반대 발언에 비아냥대며 '경제와 외교가 걱정이 되는 모양이죠'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여 자신의 옆에 앉은 송미령에게 반대하는 발언을 하도록 제안하는 등 반대를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히 메모까지 합니다.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고, 검사의 직에 나서며 약속했던 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옳은 내용을 설득하고 추진할 줄 아는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법무부의 영문 표기가 '정의부'(Department of Justice)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배 검사들에게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 보라고 각별히 당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과천 법무부 청사로 곧장 달려가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내란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조목조목 지시하였습니다.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발 벗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 행위를 직접 목도한 후 지휘·감독 대상인 검찰총장과 3회에 걸쳐 통화하면서도, 범죄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뿐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통화였음이 자명합니다.

검찰총장은 12. 5.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공표합니다. 12. 3. 과 12. 5.의 차이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이 실패했느냐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엄선포를 적극 만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표리부동이나 언행 불일치, 이중성이나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 행위일 따름입니다.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주의 정부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도 법의 외피만 빌려 독재를 민주정인 양 정당화한 사례를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인 노련한 '법 기술자'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피고인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실행에 옮긴 일련의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합법의 가면'을 씌워주기 위한 대국민 기망 행위입니다. 법을 내란의 도구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력 남용이며,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일말의 반성조차 내보인 바 없습니다. 그 대신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장관의 업무"라는 부끄럼과 염치도 없는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입니다.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구형 의견을 진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2년 5월 법제처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법제처는 모든 법령의 심사, 해석, 정비를 도맡아 '정부의 법무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피고인을 법제처장에 임명한 이유에 대해 당시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거친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이며, "특히 검찰 재직 시절부터 법령 해석 및 입법 지원 업무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저명한 법학자"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약 23년간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특히 <형사소송법>과 <검찰결정사례연구> 등을 저술한 유명 법 이론가이기도 합니다. 이는 뛰어난 기억력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 피고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고 증언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저녁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 관해서입니다.

피고인은 그날 모임이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순 식사 자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고의적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친목 모임을 가졌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2024년 12월 4일은 바로 전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이를 해제한 당일입니다. 이날 정치권에선 야 6당이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검찰과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거리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센 반발과 압도적인 비판 여론으로 인해 대통령실과 내각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 대통령과 정부의 거취를 둘러싼 정국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부처별 비상대기 명령까지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핵심 사회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 등이 한가롭게 친목을 다지기 위한 저녁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이미 해가 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자고 약속되어 있던 자리였다"고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고 위중하다면 예정된 모임이라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참석자의 면면을 볼 때 고의적인 거짓말로 판단됩니다.

둘째, 12.4 안가 모임은 비상계엄 해제 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대책 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2.4 안가 모임의 참석자는 피고인을 비롯해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 등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하나 같이 윤석열의 집권 당시 법률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핵심 참모, 비상계엄과 직결되는 주요 사회 부처의 장관 등입니다. 더욱이 이상민 등이 두툼한 서류 파일을 들고 입장하는 장면이 안가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아무리 고위 공직자라고 해도 사적인 연말 친목 모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참석하는 것은 상식과 예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친목 모임이라면 굳이 안가에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보다 나은 음식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서류 뭉치를 들고 안가에 모인 것은 이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이들이 모임 직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버린 행위 역시 이날 모임의 성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검경의 내란죄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고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대책 회의 자리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합니다.

셋째, 모임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법률비서관의 참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이 모임의 참석자가 자신을 포함해 모두 4명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실제 참석자 중에서 법률비서관을 빼고 진술한 것입니다.

법제처장과 법률비서관은 업무상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 등을 놓고 내각과 대통령실을 대표해 의견을 교환하고 수시로 이견을 조율하는 관계입니다. 더욱이 피고인과 법률비서관 한정화는 여섯 기수 차이가 나는 검찰 선후배 관계이고, 2024년 5월 부임한 한정화와 그 이전부터 법제처장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은 이미 반년 이상 함께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정화만을 쏙 빼놓고 4명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5명인 모임 참석자를 4명이라고 위증한 시점은 2024년 12월 24일로, 해당 저녁 모임이 있고 나서 겨우 20일이 경과했을 뿐입니다. 불과 20일 전 다섯 사람이 모인 저녁 자리라면 장삼이사라도 면면을 정확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비서관(한정화)은 민정수석(김주현)을 모시고 온 수행원 성격으로 생각해서 공식 참석 인원에서 제외했다'라는 식으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엄중한 시기의 사적인 모임에 대통령 비서관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사적인 모임을 수행하는 대통령 비서관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피고인이 오랜 검사 생활과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와 같이 해왔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12월 4일 안가 모임이 열릴 당시 상황과 참석자의 면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핵심 참모들이 은밀히 회합한 이 모임의 성격을 은폐하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의 참석 사실을 일부러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넷째, 5·17 내란 판례를 인용하며 형법주해의 내란죄를 집필하고 무장군인의 국회 난입을 목도하고도 정당화에 참여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제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법리에 밝고 또 법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조선일보>와 와이드 인터뷰에서 "법치의 기본은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윤석열의 계엄은 당연히 법치의 기본을 위배한 범죄 행위인 것이며, 평소 피고인의 소신에 따른다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준열히 비판하며 단죄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2023. 12. 출간된 형법주해의 내란죄 부분을 집필했고, 책에서 5·17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 기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장군인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법학자이자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직접 목도를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은 "(윤석열의)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누가 봐도 분명한 모임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참석자 숫자를 고의로 축소하고 모임의 성격을 왜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법제처장으로서, 그리고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국회의 조사 등에서 진상이 신속히 규명되어 대한민국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의 권력 유지를 통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을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망한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강조해 마지않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명백히 훼손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법 절차 준수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은 안가 모임의 진실을 은폐·호도하며 이 법정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엄중하고 추상같은 판단으로 법 지식과 전문성을 내세운 피고인의 이중성을 단죄하고,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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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이스, 법률 전문가 2인 사외이사 영입으로 경영 투명성 및 주주 가치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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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알로이스, 법률 전문가 사외이사 2인 영입…"경영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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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전
지방 로스쿨의 '반전'...제주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역대 최다 41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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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개그맨→기자→국회 비서관…급기야 변호사까지 된 사연 [본캐부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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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 보직 맞바꿔…이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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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일제강점기엔 군수, 해방 후엔 도지사와 장관 역임한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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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정원오 캠프 대변인단 5인 체제…법조·의정 경력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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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러너들 만난 정원오…캠프 대변인단엔 김동아·이주희·김규현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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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70년 만에 돌아온 손자, 동네 길은 누구 것인가[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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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어차피 당선” 오만인가, 도덕성 몰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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