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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살인 혐의' 구속 송치(종합)

2026.04.29 08:33

집회서 승합차 돌진·흉기 위협 조합원 2명, 체포 방해 혐의 2명도 송치

진주 BGF로지스 진주센터 입구 대치
지난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진주=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C씨를 각각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다른 조합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jjh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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