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앞둔 尹측 김계리 “잘못된 헌재 탄핵 결정, 사용 안돼”
2026.01.13 16:46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
“헌재 탄핵결정 사용돼선 안 돼”
“재판 지연은 특검 탓” 주장도
“헌재 탄핵결정 사용돼선 안 돼”
“재판 지연은 특검 탓” 주장도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재직 중에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이 잘못된 만큼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만장일치를 만들어보려고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졌다”고 발언한 기사를 제시하며 “편향된 사람에 의한 왜곡된, 강요된 만장일치 평의 결과가 이 법정에서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인 만큼 이 역시 법원이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외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 끝에 기소한 만큼 수사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특검법 자체도 위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심 절차에 돌입해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법적 의견과 판단이 나오게 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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