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정년연장시 임금 조정…재계 ‘연령차별 예외’ 法명시 요구...
2026.04.29 11:40
가운데, 재계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개편하더라도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년 연장 후 60세 이후 근로자의 처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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