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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정년연장시 임금 조정…재계 '연령차별 예외' 法명시 요구 [H-EXCLUSIVE]

2026.04.29 11:40



정부·여당이 ‘정년 65세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개편하더라도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년 연장 후 60세 이후 근로자의 처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소송전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29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및 삼성·현대차·LG·SK등 주요 기업들은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조정을 연령 차별의 예외로 두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65세 정년연장 정책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정부와 노동계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축소를 우려하며 60세 퇴직 후 근로자를 65세까지 재고용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재계는 정년 연장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를 ‘동의’ 대신 ‘청취’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 임금 삭감에 따른 소송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주요 근거로 사용된 바 있다.

실제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기업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 임금 삭감이 차별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하라는 근로자들의 소송이 잇달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재계는 소송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도 비정규직 등이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을 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로, 고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조정에도 해당 논리를 적용하며 노동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의 예외 조항 신설 주장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오는 6월 안에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민주노총의 생산직, 사무직, 공무직 부문 산별노조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음 날 재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피크제 기간을 65세까지 단순히 연장할 것인지, 혹은 60세부터로 시작 시점을 늦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두고 혼란이 커진 상황”이라며 “두 가지 방안 모두 각각 노동계와 재계가 극렬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와 재계 모두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지금까지 내놓은 주장들에 갇히기보다, 60세 이후로도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직무와 근로조건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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