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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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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상' 탈덕수용소, 하이브 이어 SM에도 1.7억 손해배상 명령

2026.04.29 11:35

유튜버 '탈덕수용소'. 연합뉴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유튜버가 SM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가수들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총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SM 측은 "2024년 4월 운영자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SM엔터테인먼트에 앞서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튜버 A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유포해 2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그룹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빅히트 측은 "A 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 원, 멤버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멤버들에게 각각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배상액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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