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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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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엑소 비방한 ‘탈덕수용소’…법원 “1억7000만원 손해배상”

2026.04.29 12:00

사진 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영상을 제작해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총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인다”며 SM에도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SM은 지난 2024년 4월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운영자는 지난해 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억1142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은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go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SM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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