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가수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26.04.29 11:44
서울 성동구 성수동 SM 엔터테인먼트 그룹 사옥 전경 2023.6.3/뉴스1 ⓒ News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각 원고에게 총 1억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SM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인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총 1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ㄴ
앞서 SM은 2024년 4월 ‘탈덕수용소’를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채널 운영자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1142만원 추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항소와 상고가 이어진 끝에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한 바,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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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국 기자 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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