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사법 리스크, 고려아연 지배구조에 영향 줄까
2026.01.13 16:38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홈플러스 사태'와 맞물려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고려아연의 거버넌스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다. 김 부회장이 고려아연의 등기임원이자 영풍·MBK 진영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만큼 MBK가 이사회 다수를 확보해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김 부회장은 2025년 3월 정기 주총을 거쳐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로 추대됐다. 이후에 그는 꾸준히 이사회에 출석하며 다른 이사들과 의사 결정을 논의해왔다.
올해 3월이면 김 부회장이 이사회 일원이 된 이후 첫 고려아연 정기 주총이 열린다. 이를 앞두고 시장에는 영풍·MBK 측이 주주제안으로 최 씨 일가와 경영진을 압박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예상 밖 사법 리스크로 김 회장은 물론 김 부회장도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서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전자단기사채(ABSTB),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그로부터 3일 뒤 한국신용평가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 조치했고 홈플러스는 3월 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 회장 등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판매해 투자자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K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3일 오전부터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구속 여부만으로는 고려아연 경영진이 김 부회장을 해임 조치할 수 없다. 상법에는 등기임원 자격 박탈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려아연 자체 규정에도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집행을 면제 받은 경우 선임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다만 불구속되더라도 계속해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등기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윤범 회장 일가 등이 MBK를 압박할 여지도 크다.
당초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단순 주주가 아닌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했다. 지난해 영풍·MBK 추천 인사 3인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했고 올해 영향력이 확대될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024년 10월 공개매수 당시 영풍 측이 소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MBK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됐다. 주주계약에는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MBK 측이 지명한 이사로 고려아연의 이사회 과반이 채워지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는 경영과 지배력 모두 확실히 틀어쥐기 위한 장치다.
올해 10월이면 콜옵션 트리거가 발동되고 바로 직전에 열리는 이번 정기 주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IB(투자은행)업계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MBK파트너스가 과거의 위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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