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檢, ‘289억 전세사기’ 경찰 불송치 사건 보완수사로 7명 기소 外
2026.04.29 06:04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욱하게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뒤 지병으로 사망한 고(故) 윤동일씨 유족이 낸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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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검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진영)을 포함한 4건을 올해 1분기 사법 통제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 전세 사기 범행 구조를 짜고 범조집단을 꾸려 임대차 보증금 약 28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집단에서 임대인, 매수 명의인 모집책 등 역할을 한 나머지 6명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당초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그러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주임 검사인 김정훈(사법연수원 41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한 뒤 공범들의 수사·재판 기록 검토, 관련자 소환, 통화·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김 검사는 총책 A씨의 전세사기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를 규명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조직원 5명의 혐의도 추가로 밝혀 총 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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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류승우)는 28일 윤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씨 유족 측은 국가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관련 기록을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화성 (연쇄살인) 9차 살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많았다”며 “그 기록을 안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안 되면 재판부가 가서 봐서라도 서증조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면서도 “분량이 상당히 많아 가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 대리인에게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명하고 피고 측에는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월7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씨는 19세였던 1990년 11월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후 수사기관은 윤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검사했고 9차 사건 범인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윤씨는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은 윤씨에게 199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1992년 형이 확정됐다. 윤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진단을 받고 1997년 9월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춘재 연쇄살인’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 사건 은폐 의혹 조사가 이뤄지는 등 다수 용의자에 대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유죄가 확정된 강제추행 사건은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10월 윤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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