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창원에 짓는다
2026.04.28 11:18
전국 유일 SMR 제조→검사→인증 원스톱 인프라 완성
이 사업은 경남도가 SMR 제조 전주기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기획하고 정부에 건의해 성사된 국책사업으로, 국비 92억5000만원 포함 총 275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주관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이다. 참여기관은 경상남도·창원특례시·경남테크노파크·국립창원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부산대학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고등기술연구원이며, 수요기업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함께 한다.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창원국가산단 확장 2구역에는 SMR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사업기간 2024~2028년, 사업비 323억원)가 구축 중에 있다.
두 센터의 건립으로 경남은 SMR 부품 제조부터 시험·검사·인증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원스톱 SMR 생산·검증 라인이 완성된다.
특히 이번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2695억원 규모의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2026~2031)과도 연계된다.
혁신제조 사업이 신공정 기술을 개발하면 시험검사 지원센터가 그 결과물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구조다.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에는 ▲두께 200㎜ 이상의 부품 내부를 3D로 투시하는 산업용 대형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기존 검사 소요시간을 10분의 1 이하로 단축하는 협동로봇 디지털 RT(방사선 투과 검사) 시스템 ▲고온 상태의 용접부를 즉시 검사하는 포터블 레이저 UT(초음파 검사) 시스템 ▲복잡한 구조 부품에도 적용 가능한 자동 스캔 PAUT(위상배열 초음파 검사) 시스템 ▲검사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검사 설계를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등 첨단 검사장비 5종이 도입돼 도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센터는 제조부품 검사에 그치지 않고 검사 장비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비파괴검사 전문인력 양성 역할도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을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연계해 SMR 산업 육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월 제정·공포되어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은 정책결정 위원회, 기술 개발, 실증, 특구 지정 등 SMR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법령이다.
경남도는 SMR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제 지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경남은 원전기업 수, 제조 인력, 매출액 모두 전국 1위의 국내 최대 원전산업 중심지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340여 원전기업이 집적되어 있다"면서 "여기에 SMR 특구 경남 지정을 추진해 제조·검사·인력양성·세제 지원 등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가 갖추어지면 전 세계 SMR 생산 점유율 60%에 이르는 글로벌 SMR 제조 파운드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경상남도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