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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기간제 '공정수당' 최대 10% 보상

2026.04.29 06:58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과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보상을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의 118%로, 11개월 근무 시 248만 8,000원을 퇴직금 개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정수당과 함께 복지포인트와 급식비, 명절상여금 등 기간제 노동자의 복지 3종 수당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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