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 김성수 前 카카오엔터 대표 항소심…검찰, 징역 10년 구형
2026.04.29 01:10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12억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드라마 제작사 인수 과정에서 내부 통제 절차를 무력화했고, 외부 검토 없이 인수를 진행하고 범행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검사는 회사에 손해를 주기 위해 인수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콘텐츠 산업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법이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사들이도록 공모해 31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 매각 과정에서 약 319억원 규모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고,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약 1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 5000만원 중 10억 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전 부문장에게는 특가법상 횡령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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