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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 방해’ 尹, 2심 오늘 선고… 1심 징역 5년

2026.04.29 05:31

특검, 2심도 징역 10년 구형
내란 전담 재판부 첫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내려지는 첫 선고 사례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달 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량이다.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1심 판결 이후에도 국민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특검은 1심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된 초범 여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일반적인 의미의 재범을 상정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등을 통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올해 1월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제출 및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공문서행사 혐의와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정부 입장문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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