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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서 징역 4년…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2026.04.28 16:53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hoto 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약 2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며, 해당 기간 보유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여러 인물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여사 측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천 대가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혔다"며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수재 행위로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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