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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4년”… 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혔다

2026.04.28 18:59

2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金, 얼굴 찌푸린 채 법정 빠져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1년8개월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주가조작 일부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주가조작 일당과 공범으로 판단했다. 2019년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나온 유죄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압수한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어도 (도이치 주식) 약 13만9383주를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넘겨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2022년 4월 1차 샤넬백 수수’ 혐의를 포함해 3건의 알선수재 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봤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수익을 정산한 2011년 1월 13일 이후 시세조종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 스스로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며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 이후에는 얼굴을 찌푸린 채 경위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갔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상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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