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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뒤집힌 김건희, 2심 ‘징역 4년’···“시세 조종 가담, 중대 경제 범죄”

2026.04.28 18:08

주자조작 혐의, 고발 6년 만에 첫 유죄 판결
통일교 청탁성 샤넬백 수수 등도 유죄 인정
명태균 여론조사·김영선 공천 혐의는 ‘무죄’
1심 징역 1년8개월 대비 형량 늘어나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가담한 혐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2020년 처음 고발된 이후 불기소 처분과 재수사를 거쳐 6년 만에 나온 첫 유죄 판결이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세차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도 항소심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와 자금이 주식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거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고, 수익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이는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최종 범행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 조종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 범행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은 2020년 처음 고발됐으나 4년 만에 불기소 처분됐다. 12·3 내란 이후인 지난해 재수사가 결정되고 약 1년 만에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가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 중에서 샤넬 가방 1개가 전달된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2022년 3월30일 통화하며 수차례에 걸쳐 통일교가 대선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고, 윤영호 역시 통일교 사업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며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이후인 4월7일 전달된 샤넬 가방은 청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은 영부인에게 대통령만큼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이는 결코 지나친 요구라 보기 어렵다”며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국민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태균은 피고인 부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부부는 명태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여론조사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 등으로는 공천에 미친 영향을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건희 1심 재판부, 시세조종에 계좌 동원·수익 배분 인정하고도 “무죄”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김 여사가 ‘인식’은 했지만, ‘공동정범’...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300600031


[단독]‘도이치 주가조작 첫 수사’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1심은 부당한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817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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