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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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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에 박영재 대법관…이재명 선거법 사건 주심

2026.01.13 15:40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해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재 대법관(사법연수원 22기·57)이 13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16일자로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4년 1월 5일 임명된 천 처장은 2년간의 직을 마치고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신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199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30년간 각급 법원을 거치면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재직 경험도 있다. 서울고법 수석부 배석 판사 시절에는 공보 담당으로 언론 소통 업무를 맡았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기획총괄심의관 등 법원행정처의 요직을 두루 거쳐 2024년 8월 2일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 등 사법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2016년에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을 맡아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도 힘썼다.

박 신임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은 주심 배당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전합은 이 대통령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그는 당시 이 후보의 ‘김문기 해외 골프’와 ‘백현동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 관련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서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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