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천 기초의원 또 3명 증원…총 129명
2026.04.28 17:29
선거구 조정 과정서 일부 지역 의석 감소 문제 보완
중대선거구제 시범·행정 개편 반영…대표성 강화 목적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의 기초의원(군·구의원)이 또다시 3명 증원(경기일보 27일자 1면)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제43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의 군·구의원 정수를 현재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인천 광역의원(시의원) 의석을 40석에서 45석으로 늘리고, 군·구의원 의석을 122석에서 125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군·구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남동·서구 등 일부 지역의 군·구의원이 되레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인천의 군·구의원은 128명에 동구(제물포구)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반영에 따른 1명 증원까지 모두 129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모두 6명의 군·구의원이 늘어난 셈이다.
다만 국회의 이번 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늘어나는 군·구의원 3명은 제물포구 가선거구, 남동구 라선거구, 서구 라선거구 등이다. 제물포구 신설 등 행정체제 개편, 남동구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반영에 따른 구의원 증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은 “군·구의원 정수가 늘었음에도 과거에 비해 의석수가 감소하는 지역이 발생했다”며 “이럴 경우 주민 대표성과 투표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 특히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지정과 행정체제 개편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를 통해 주민 권익을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국회의원(서구을)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단순히 의석수 몇 개를 늘린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 차별받고 있던 인천시민의 정당한 투표 가치와 평등권을 되찾아온 중대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선거구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인천 기초의원 129명으로 또 3명 늘어난다…인구 증가 등 불가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42758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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