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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정원 3명 증원 등 선거법 또 고쳤다

2026.04.28 21:17

18일 법안 통과 후 계속된 논란에
부칙 수정, 전체 정수 늘려 재통과
‘표 등가성’ 위배 29곳으로 더 늘어
시민단체 헌법소원 ‘후폭풍’ 계속
인천시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보다 3명 더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어긋나는 선거구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정개특위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합의안에서 125명이던 인천 기초의원 수는 128명으로 늘었고,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도 현행 3003명에서 3006명으로 늘었다. 영종구가 새 기초자치단체로 편입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신설되는 영종구의회의 최소 정수(7명)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다른 기초의회의 기존 의석을 줄여 영종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지역 간 이해관계 충돌로 반발이 확산하면서 결국 증원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정개특위 합의안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인 1표를 보장하는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 사 선거구는 인구 약 10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된 반면, 강동구 마 선거구는 인구 약 3만5000명에 구의원 1명이 배정됐다. 같은 강동구민인데도 마 선거구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가 사 선거구 시민의 한 표보다 3배의 가치를 갖게 되는 셈이다.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광주·전남에서는 인구가 적은 전남 지역 주민의 한 표가 광주 지역 주민의 한 표보다 4~5배 이상 가치를 갖는 선거구가 등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김준우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자치분권 행정통합 및 시민주권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을 대리해 이날 광주·전남 선거구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과 지방선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 이후 기준을 초과한 전국 선거구는 18개에서 29개로 증가했다. 이 중 14개가 광주·전남에 있다.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다. 헌재는 2019년 3 대 1 기준을 위반하는 선거구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지역 대표성 예외 조항을 넣어 이를 우회했다.

그러자 헌재는 지난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3 대 1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정개특위는 위헌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선거구 재획정에 나섰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선거구는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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