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면 죽인다"…'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징역 3년 추가 구형
2026.01.13 15:13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확정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 등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 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A 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정에 증인으로 직접 선 피해자는 이 씨의 보복 협박 사실을 알게 된 뒤 신변 위협의 두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의 보복 협박, 모욕 혐의와 관련해 구치소 내에서 이 씨가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으로 문제 발언을 했다"며, "이 범행의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으며 범죄 증명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진구의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고,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입니다.
#부산돌려차기 #피해자 #보복협박 #구치소 #재소자 #보복성발언 #협박편지 #징역3년 #추가구형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부산 돌려차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