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
2026.04.28 14:49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3003명에서 3006명으로,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4.28
eastsea@yna.co.kr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본회의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