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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의결 '강릉 마선거구' 분구

2026.04.29 00:10

▲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는 28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본회의장에서 열고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김정호 기자
강원도의회가 28일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강릉 마선거구를 분구, 성산면·사천면·경포동은 마선거구로, 주문진읍·연곡면은 바선거구로 나누고 의원정수는 각각 2명씩 배정했다.

이에 따라 강릉 다선거구의 의원정수 4인을 3인으로, 바선거구를 사선거구로 변경했다. 또, 8조 6696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이정호 기자 ▶관련기사 12면

#선거구 #마선거구 #군의원 #도의회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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