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정원 X파일 발언' 박지원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2026.04.28 14:58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국정원 X파일'을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해 "복잡하게 사신 분"이라고 말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문지용 판사는 28일 오후 하 전 의원(원고)이 박 의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60년간 국내 주요 인사들의 존안자료를 모은 X(엑스)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국회에서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당합니다'라고 했더니 하태경 정보위 간사가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혼당합니까' 해서 내가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 볼까요?' 하니까 '아, 하지 마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하 전 의원은 "저와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국민과의 신뢰 관계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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