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X파일 발언' 박지원 1억 손배소 1심 패소
2026.04.28 15:19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 X파일'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복잡하게 사신 분"이라고 언급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문지용 판사는 28일 오후 하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며 "이것이 공개되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된다. 이혼당할 분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은 이혼당한다’고 하자 하태경 간사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냐. 한번 공개해 볼까요’라고 하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하 전 의원은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민과의 신뢰 관계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며 같은 해 7월 박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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