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정원 X파일' 발언 박지원 상대 손배소 패소
2026.04.28 17:12
박종민 기자·윤창원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문지용 판사)은 28일 하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하 전 의원이 전액 부담하도록 명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이 유력 인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X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며 "공개되면 여야의 불행한 역사가 남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혼당할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하 전 의원을 언급하며 하 전 의원이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이혼당하느냐"고 묻자 자신이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닌가"라고 답했고, 이에 하 전 의원이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전 의원은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국민과의 신뢰 관계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하 전 의원 측은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1심 판결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조속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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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ssuk@cbs.co.kr- 이메일 : je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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