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정원 X파일' 발언 박지원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2026.04.28 18:10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단독 문지용 판사는 28일 하 전 의원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박 의원은 국가정보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여 뒤인 2022년 6월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때까지 60년간 국내 주요 인사들의 존안 자료를 모은 이른바 ‘국정원 엑스(X)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국회에서 ‘이걸(엑스파일을) 공개하면 의원님들 이혼 당한다’라고 했더니 하태경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가 ‘그렇게 안 살았는데 원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이혼당합니까?’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가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에요? 한번 공개해 볼까요?’ (하니까 하 의원이) ‘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하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저와 나누지도 않은 대화를 날조해 제가 그동안 쌓아온 국민과의 신뢰관계에 치명적 흠집을 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 전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조속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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