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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 '홈플러스 사태' 구속영장 실질심사…'묵묵부답'

2026.01.13 15:26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오늘(13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회장 외에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경영진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과 김 부사장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 부회장과 이 CFO도 오전 9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약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았고,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영진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토지 자산을 재평가하며 가치를 부풀려 약 7000억원대로 평가한 부분도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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