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휴지 썼다가 고통”…불법촬영 접착제 쓴 혐의로 남성 검거
2026.04.28 15:36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그젯밤(26일) 9시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느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성은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직후 불편함을 느꼈고, 진료를 받은 뒤 일상으로 복귀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가 어제(27일)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확인된 이물질은 촬영 기기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된 접착제 성분으로 추정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성분 감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에서 피의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 장비도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테러'나 '유해 약물 범죄'가 아닌,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범죄"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엄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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