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휴지에 '정체불명 이물질'…여성 병원 이송, 불법촬영범 자수
2026.04.28 16:45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업용 건물 화장실에서 혼자 있던 여성이 갑작스러운 통증과 신체 이상 증세를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를 사용한 직후 극심한 고통과 불편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확보된 휴지에서는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이물질이 발견됐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 장비를 수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화장실 내부에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휴지 등 비치 물품에 이물질을 묻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상해를 의도한 범행 가능성과 유해 물질 사용 여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로서는 본드 등 장비 고정을 위한 물질에 의한 오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물질이 묻은 휴지 등 관련 물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으며, 추가 피해 여부와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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