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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휴지에 '접착용 본드'…경찰, 불법 촬영 장비 설치 남성 검거

2026.04.28 16:30

불법 촬영 장비 붙이고 이물질 묻혀
피해 신고 접수돼 수사 착수하자 자수
"추가 피해 사례와 여죄 살펴볼 방침"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고, 비치된 휴지에 이물질을 묻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의자 자수 진술을 토대로 추가 피해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뒤 휴지에 이물질을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6일 오후 한 여성이 이 휴지를 사용한 뒤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자수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 장비를 수거했다.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장비를 고정하기 위한 접착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조만간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병진 기자 sou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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