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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구속 기로···법원 들어서며 “묵묵부답”

2026.01.13 15:58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회장은 대규모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들어가면서 ‘투자자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할 말씀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회장 등은 MBK 계열사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했으면서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25일까지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홈플러스는 나흘 뒤인 그해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기 전부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걸 예상했고, 이런 점을 숨긴 채 채권을 발행했다고 판단했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도 이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에게는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1조1000억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을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 규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은 또 홈플러스가 2023년과 2024년 물품 대금 지급용으로 2500억원가량을 빌린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을 당시 조기상환 특약을 맺고도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김 회장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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