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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장남 지난달 피의자 조사…국정원 비밀 누설 혐의

2026.04.28 10:20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누설 혐의
김병기 전 보좌진 동원해 정보수집 의혹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열린 7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장남이 국정원 재직 중 업무 관련 비밀 정보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김씨를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누설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인 점을 고려해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가 아닌 일선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국정원 재직 당시 김 의원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진에게 해외 정상급 귀빈의 방한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전하며 기업 측 입장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김씨는 보좌진에게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과 한화오션에 방문한다는 정보의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좌진은 한화그룹에 관련 사실을 문의한 뒤 김씨에게 답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직원법은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원법은 직원이 다른 기관·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김씨가 보좌진에 공유한 업무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도 이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김씨의 업무를 대신 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1월 김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당시 국정원은 "통상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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