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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장남 피의자 조사…'국정원 비밀 누설' 혐의

2026.04.28 15:59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최민준 기자 = 경찰이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장남인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직원법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임을 고려해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가 아닌 외부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김 의원의 보좌진에게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의 방한 관련 정보를 전해주는 대신 당선자의 한화생명·한화오션 방문 정보의 진위 확인을 요청하는 등 국정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직원법은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정원법은 직원이 다른 기관·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보좌진에게 공유한 정보는 비밀이 아니고, 보좌진의 경우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를 갖고 있어 누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1월 김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통상적인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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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choipress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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