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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13명, 장특공 폐지·실거주 기준 최대 80% 공제법 발의

2026.04.28 18:43

소득세법 개정안…투기적 보유 조장 지적에 마련
최혁진 무소속 의원.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범여권 정당 소속 의원 13명이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전날(27일)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 공제율이 적용되던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이 실거주 여부와 부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돼 투기적 보유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마련됐다.

이에 장특공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 공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해 조세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실거주 기간 2년 이상부터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16%가 적용된다.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요건은 유지했다.

법안 발의엔 최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전진숙 김준환 조계원 이주희 김우영 임미애 이수진 의원, 진보당 전종덕 윤종오 손솔 정혜경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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