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통행 안내하던 아파트 경비원, 차에 치여 숨져
2026.04.28 11:39
등굣길 횡단보도 통행을 안내하던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28일 인천소방본부와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3분쯤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 아파트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가 치였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초등학생 1명도 발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등굣길 학생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안내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으로 어제 수면제를 먹었다.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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