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학생 통행 안내하던 아파트 경비원, 차량에 치여 숨져
2026.04.28 16:40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28일) 40대 여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인 6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B 씨는 보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통행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이 심해 어제 수면제를 복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의 혈액 감정을 의뢰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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