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김건희 항소심 선고]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
2026.04.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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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차현진 기자
◎ 진행자 >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차현진 기자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 차현진 > 네, 조금 전 서울고법이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요. 추징금 2094만 원, 벌금 5천만 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1심 형량 징역 1년 8개월보다 약 한 2년 4개월 정도 는 건데요. 혐의별로 보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원심 무죄 판단과 달리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은 시세조종 인식은 있으나 공동정범은 안 된다고 봤는데 항소심은 이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또 공소시효 관련해서도 원심은 각 시세조종 행위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눠 개별행위로 판단해 일부는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봤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하나의 범죄 즉 포괄일죄로 봐서 공범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 모두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봤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요, 1심에서 밝힌 무죄 취지를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요. 김건희 씨 부부만 이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건 아닌 점, 또 김건희 씨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 여론조사 관련 협의가 없었던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댔습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상 원심과 같은 논리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첫 샤넬백 수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단순히 취임 선물이었다고 본 원심 판단과 달리 첫 샤넬백을 받은 4월 7일 이전부터 통일교 내에 구체적 현안이 있었고 또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정부 협조 구하려는 의사가 이미 있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두 번째 샤넬백, 그리고 세 번째 받은 그라프 목걸이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차현진 기자가 혐의별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공모관계,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노희범 > 우선 항소심에서는 전체적으로 김건희가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봐서 단순 방조가 아니고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서 범죄에 가담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특검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를 추가 했습니다만 공동정범이 주의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방조범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공동정범을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피고인이 2010년 처음부터 2012년 12월 8일경까지 계속적인 주가조작 행위가 계속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가 마지막으로 끝낸 것은 2011년 1월 13일로 보긴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주식을 팔고 샀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공범 관계에서 스스로 혼자만 탈퇴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 공범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공범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본인이 탈퇴하더라도 이후 공범들이 계속적인 범죄행위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범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서 전체적으로 포괄일죄로 봐서 관련 공범들이 마지막까지 저지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유죄를 선고했고요. 다만 일부 개별적으로 있었던 주식 매수·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이 좀 특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항소심 재판에 앞서서 얘기를 할 때 이것을 포괄일죄, 그러니까 일련의 사건으로 볼 거냐 아니면 나눠서 볼 거냐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공소시효 얘기도 했었잖아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원심에서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각 개별 범죄로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김건희 씨가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가 관련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계속적으로 관여했다고 봐서 이른바 범죄의 단일성, 범죄가 하나의 고의를 갖고 이루어졌다고 봐서 전체적으로 포괄일죄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마지막 범죄가 종료될 때까지 그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공범들에 대한 기소가 됐고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지나지 않았다라고 봐서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 진행자 >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한 공범이다, 이렇게 본 거네요.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담한 공범이라고 본 겁니다.
◎ 진행자 > 또 하나 바뀐 부분, 유죄로 바뀐 부분이 금품수수 혐의잖아요.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샤넬가방, 두 번째 샤넬가방, 세 번째 목걸이가 있었는데 1심에서는 이 첫 번째 가방에 대해서 대가성 인정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 노희범 > 1심에서는 2022년 4월 7일자 사넬백을 받을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고 취임식이 열리기 1개월 전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청탁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알선수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이미 그전부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통일교가 상당히 인적·물적인 어떤 도움을 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서로 전화 통화나 이런 통화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이라도 통일교 측에서 어떤 청탁을 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직접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한테 ‘나중에 무슨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 전화로 해라’라고까지 문자를 보낸 것 등을 보면 4월 7일 맨 처음 샤넬 백을 전달받을 당시에 이미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떤 청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미필적 인식하에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선수재죄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 진행자 > 항소심 재판부에서 얘기할 때 보니까 이 선물도 개별 선물로 보지를 않았더라고요. 일련의 연결된 단일된 계속된 행위다 이렇게 본 것 같더라고요.
◎ 노희범 > 예, 그렇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금품수수를 했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통일교가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서 피고인 김건희 씨를 어떤 매개체로서 이용을 했다라는 거고 사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4월 7일, 7월 5일, 7월 29일이고 이것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줬고 통일교가 요구하는 UN사무국의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대한 청탁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던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알선수재한 샤넬백을 제공한 후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탁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의, 범죄의 단일성이 인정된다고 봐서 포괄일죄로 본 것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첫 번째 샤넬가방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 전이라고 해서 대가성이 인정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해서 뒤집은 거잖아요.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노희범 >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다르고 피고인도 다르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이 별도로 재판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의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오늘 김건희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선고될 가능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실제로 오늘 항소심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 진행자 > 첫 번째 샤넬가방이 800만 원 상당인데 재판부에서는 이 800만 원 선물을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 노희범 > 통상 선물의 경우 사회적인 의례 정도의 선물은 어떤 청탁금지법의 대상이나 뇌물죄 알선수재가 되지 않습니다만 사회 통념상 8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사회적 어떤 의례로 인한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점은 어느 정도 특히 피고인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마지막 혐의인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항소심도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소식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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