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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등 5대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에 “산업 위축” 반발

2026.01.13 14:22

가상자산 투자가가 거래소에서 코인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업비트 제공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당국이 제안한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제에 공식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입장문을 내어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닥사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며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닥사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닥사는 “이미 성장 단계에 접어든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기업가 정신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국회가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적 성격의 유통 인프라로 보고, 소유가 분산된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주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15~20% 수준으로 제한해 소수 주주에게 지배력과 수수료 등 운용수익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약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빗썸은 빗썸홀딩스가 약 73.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코인원은 창업자인 차명훈 대표가 53.44%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코빗은 넥슨그룹 계열사인 엔엑스시(NXC)가 약 60.5%를 보유하고 있다. 고팍스 역시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가 약 67.4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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