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징역 4년…'주가조작·샤넬백' 판단 뒤집혔다 [종합]
2026.04.28 16:51
도이치 주가조작 일부 유죄로 뒤집혀
통일교 샤넬백 수수도 전부 유죄 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번 형량은 1심보다 무거워졌지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결론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 일부 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부분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씨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해 전부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 다른 여러 인물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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