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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무죄 뒤집혀

2026.04.28 17:08

[앵커]

김건희 씨가 자신의 '3대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비해 2년 4개월 늘어난 건데요.

법원에 법조팀 이동훈, 이채연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 기자.

[이동훈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씨가 3대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와 적지 않은 부분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건데요.

이 기자, 우선 선고 형량 설명해 주시죠.

[이채연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때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가 일부 유죄로 뒤바뀌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한 건데요.

양형 이유로 대통령 배우자는 대통령 가까이 위치에서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나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를 가진다면서, 김 씨가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에 대한 국민 기대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로 인한 국민 분열과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도 했습니다.

또 시세조종으로 인한 범행은 주식시장 공정성, 투명성 심각하게 훼손, 자본시장 교란, 일반 투자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 해당한다면서, 거액 자금과 계좌 대고 통정매매 가담했음에도 죄책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기획 주도한 걸로 볼 수 없고, 직접 가담한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고요.

일부 자책하며 반성한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구체적 판단도 보겠습니다.

우선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네요?

[이동훈기자]

네,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주식계좌를 통해 20억원의 금액을 제공한 게 시세 조종 동원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는데요.

40%의 수익이란 인위적인 대가를 약속받은 점과 도이치모터스라는 한 가지 종목에만 투자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20억원이란 돈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18만주 매도와 관련해서는 약 14만 주를 시세조종 주포 등이 말한 시점을 기다리고,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에, 하루 거래치 이상의 양을 팔아, 통정매매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1년 1월 수익 정산을 거친 이후부터 2012년까지 한 거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용인한 것을 넘어서 직접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세조종 세력들과 공범 관계인 공동정범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 범죄가 2012년 12월 이후로도 이어졌다며, 범죄 전체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를 적용해, 시세조종 세력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점 등을 들어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특검이 특정한 김씨의 부당이득액, 8억여원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관여한 시세조종범죄의 특성상 발생한 이익이 실현된 이익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산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김씨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판단하에 특검이 공소장에 추가한 방조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이 유지됐죠?

[이채연기자]

4월에 첫 샤넬가방 (802만 원), 취임 이후 7월에 두 번째 샤넬가방 (1271만 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6,220만) 중에 1심은 두 번째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만 유죄로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첫 번째 샤넬백 관련 전성배와 공모해 청탁받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걸로 유죄 인정했습니다.

4월 7일경 통 취임식 한 달 전으로 통 당선과정 기여한 통일교가 보상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사회통념상 의례적 선물로 보기는 고가 물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샤넬가방, 그라프목걸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알선수재 범행 포괄일죄로 인정한 겁니다.

[이동훈기자]

그리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은 1심과 판단이 같은, 무죄가 선고됐네요.

[이채연기자]

네, 여론조사 무상 수수 관련 혐의도 대가성 여부가 관건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론 원심 무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태균 씨 스스로의 정치력 확대 등에 따라 실시됐거나 미래한국연구소 조사로 보일 뿐, 김 씨 부부 의뢰나 상호 협의로 이뤄졌다 추단할 증거 없다는 건데요.

일부 윤석열에 여론조사가 유리하게 실시된 건 사실이나, 이런 방식을 직접 의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여론조사 무상 실시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김영선 공천 약속했는지에 대해서 역시, 피고 부부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 약속한 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훈기자]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재판부가 본인 확인을 하자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김 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을 아래로 고정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유죄 판단 등을 재판부가 내놓을 때도, 선고 주문을 읽을 때도 시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때도 그리고 선고 주문을 읽을 때도 시선은 계속 아래를 보고 있었는데 선고 형량이 나올 때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시선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고가 나온 이후에 특검 측에서는 판결문을 받아본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선고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고요.

김씨는 이번 재판 외에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 다수의 인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과 통일교 교인 집단입당 동원 의혹 재판도 받고 있어 김씨의 법정 출석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2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재판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고 내란특검은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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