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도이치·금품수수 2심서 징역 4년… 형량 증가
2026.04.28 15:4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의혹 끝에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원심 대비 크게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1점 몰수와 2000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김 여사는 총 세 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통일교 금품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다.
재판부는 이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2010년 10~11월 20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함으로써 블랙펄인베스트의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다는 취지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했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로 결론내렸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22년 4월 7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대가 없는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다른 인물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했다. 또 이들이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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