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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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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건희 도이치 13만주 매도는 통정매매, 시세조종 가담”

2026.04.28 15:26

재판받는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항소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선 블랙펄인베스트 제공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계좌를 관리한 곳이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에서 13만주를 매도한 것은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여기에 가담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은 권오수, 블랙펄 등과 순차 공모해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자신의 미래에셋 계좌를 제공해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며 “정산을 거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의 시세조종 행위가 이어져 포괄일죄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자본시장범 부분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며 특검의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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