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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항소심 도이치 공범 인정, 알선수재도 … 징역 4년

2026.04.28 17:38

도이치 시세조종 통정매매 공범 판단 … 대통령 취임 전 선물도 알선수재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094만원도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5년 8월6일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시세조종) 가담 혐의와 고가 가방(샤넬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유죄 판단하고, 형량도 두배 가량 늘렸다. 1심 판결이 나온지 3개월 만에 주요 혐의가 뒤집힌 판결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이밖에 그라프 목걸이를 회수하고 2094만 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판단한 1심 재판부와 달리 2010년 10월22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여 통정매매 89회 등 49만8670주에 대한 통정 가장매매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세력들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과정을 두고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에 매매한 것은 통정매매에 해당하는 데, 주식 18만주 가운데 실제로 18만주중 13만 주의 경우 통정매매로 판단된다"라며 "매도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범행 가운데 1심에서 무죄 판단한 2022년 4월7일자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의 피해자을 낳고, 예측못할 손해를 입게 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통정매매 행위에 가담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 않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 그 지위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하였고, 국정 투명성에 대한 신뢰 훼손하고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비판적 조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1월28일 이후 3개월 만에 주요 혐의가 뒤집힌 결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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