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등 유죄 인정
2026.04.28 16:44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09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 관련 자본시장법은 일부 유죄,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제공된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섰다"며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벌 측에 넘겨주어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였던 알선수재 혐의는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구체적인 대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의례적인 선물로 보인다"며 무죄라고 판단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2022년 4월 7일 선물)에 대해 유죄라고 봤다.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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