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
2026.04.28 17:54
도이치 주가조작 등 김건희 씨의 '3대 의혹'에 대한 두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2심에선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28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심 1년 8개월 선고보다 형량이 2년 넘게 늘어난 건데요.
도이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원심과 달리, 오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김 씨가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국민 기대를 저버렸고, 그로 인한 국민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질타했고요.
특히 일부 유죄로 뒤집힌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거액 자금을 대고 통정 매매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된 선고 공판은 생중계 됐는데요.
김 씨는 고개를 떨군 채 선고를 쭉 듣다 재판 도중 변호인 측과 쪽지를 주고 받기도 하고, 이후엔 부축받으며 퇴정했습니다.
[앵커]
이 기자, 방금 핵심 쟁점이었던 '주가조작 혐의' 판단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유·무죄를 갈랐습니까?
[기자]
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을 알았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김 씨가 시세 조종에 가담했고 주가조작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2010년 경 블랙펄 측에 20억 자금을 위탁하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가운데 약 13만 주를 매도한 건 통정 매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블랙펄 측과 당시 정산을 거쳐 수익까지 받았다며, 김 씨를 외부인으로 인식했을 뿐이란 김 씨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22년 4월, 취임 전 '첫 번째 샤넬백' 역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인 상황을 고려할 때, 당선에 기여한 통일교가 보상을 요구할 게 예견된 상황이었던 데다 사회통념상 800만 원짜리 가방을 의례적 선물로 보긴 어렵다며 '인사치레'에 불과하단 1심을 반박했습니다.
이밖에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김 씨 측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2심 선고 직후, 김 씨 측 변호인단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는데요.
일부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건 문제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은 상고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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