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시세조종 적극 가담… 통일교 첫 샤넬백 대가도 미필적 인정
2026.04.28 17:57
법원, 도이치 ‘공동정범’ 인정
“800만원 가방 제공, 친목 아냐”
통일교 ‘묵시적 청탁’ 인지 판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무죄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이 성립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7일 건네받은 샤넬 가방의 대가성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모두 인정되면서 결과를 갈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에 비하면 형량은 증가했지만, 특검이 지난 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항소심이 1심 판단 상당수를 뒤집은 것에 비해 형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미래에셋대우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 항소심 판단이 뒤집힌 데는 공범들 사이에서 김 여사가 ‘내부자’ 지위를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주효했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월 3일 수익금 정산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불만을 제기하자 시세조종 세력인 김모씨와 민모씨가 김 여사에 대해 ‘싸가지 시스터즈’라고 언급하며 김 여사를 배제하는 듯한 대화를 나눈 것을 근거로 “시세조종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수익금 정산을 받은 것도 근거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산 과정에 대해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다툼에 지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은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에서도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4월 7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았을 때는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가의 가방을 단순한 친목 목적으로 교부한다고 보기 어렵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여사는 통일교 집단 입당과 매관매직에 대한 2개 재판이 추가로 진행 중이다. 총 3억 7468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결심공판이 다음달 14일 열리며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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