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식시장 투명성 심각 훼손”…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2026.04.28 17:58
재판부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20억 계좌 등 단순 투자 넘어서”
통일교 샤넬백 수수도 전부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판단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와 2000만여 원 추징도 명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거워진 핵심 배경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 변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면서도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특검팀은 예비적으로 김 여사를 방조범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 상당의 계좌와 자금을 맡긴 행위가 단순한 투자 목적을 넘어선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증권계좌를 제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은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하고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여사가 2011년 1월 13일 블랙펄인베스트 측과 수익 정산을 거친 후 2012년까지 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이나 방조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심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중 샤넬 가방 1개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에 전달됐다며 무죄로 봤지만 항소심은 해당 가방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영업 활동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은 일부 정황을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우 변호사도 “법치주의·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동일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상고해서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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